상표 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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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제 25류: 티셔츠, 반바지, 양복바지, 스웨터, 남방셔츠, 점퍼, 자켓, 청바지, 츄리닝)
상표권
₩9,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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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 So.Uchic(제 25류: 스포츠 전용 의류, 가죽옷, 가죽제 바지, 가죽제 슈트, 가죽팬츠, 골프바지, 골프복, 골프용 스커트, 골프용 잠바, 그레이트코트, 기성복, 더스트코트, 데님제 코트, 드레스, 드레스슈트, 롱재킷, 롱코트, 리버리(Liveries), 면제 코트, 모닝코트, 모직재킷, 모피제 의류, 바람막이 재킷, 바람막이용 조끼, 반바지, 반코트, 사파리, 숙녀용 바지, 숙녀용 슈트, 슈트, 스웨이드 재킷, 스커트, 스커트정장, 스포츠외투, 스포츠재 킷, 양복바지, 오버롤(Overall), 오버코트, 외투{스포츠 전용 의류와 한복은 제외}, 원피스, 윈드코트, 인조 가죽옷, 잠바[점퍼], 재킷, 청바지, 커버롤, 코트, 털재킷, 투피스, 튜닉(Tunic), 파카(Parkas), 팬츠, 긴팔셔 츠, 남방셔츠, 내의[속옷], 니트웨어, 반팔 또는 긴팔 셔츠, 반팔셔츠, 블라우스, 소매없는 저지, 스웨터, 슈 트용 셔츠, 스웨트셔츠, 스포츠셔츠, 스웨트팬츠, 오픈넥셔츠, 와이셔츠, 저지(Jerseys), 조끼, 카디건, 티셔 츠, 폴로셔츠, 풀오버(Pullover), 피켓셔츠, 방수용 피복 / 제 35류: 겉옷/외투{스포츠전용 의류와 한복은 제외} 도매업, 속옷/스웨터/셔츠 판매알선업)
상표권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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