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번호 : 10-2014-0155772 (2014년11월11일)
등록번호 : 10-1641322 (2016년07월14일)
특허권자 :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요약 :
본 발명은 모바일 운영체제가 상이한 이기종의 모바일 단말 간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제약 없이 파일을 전송하여 공유할 수 있는 모바일 서버를 이용한 이기종간 파일 공유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공유 파일이 저장되어 있고 모바일 AP 기능이 구비되며 공유 파일의 열람 및 다운로드를 위한 모바일 서버가 구축된 제1 모바일 단말(10)과 WiFi로 모바일 AP에 연결할 수 있는 제2 모바일 단말(20) 간에 모바일 AP의 접속 비밀번호 및 할당 IP를 공유한 상태에서 제1 모바일 단말(10)이 모바일 AP로 동작하는 모바일 AP 동작단계(S410); 제2 모바일 단말(20)이 모바일 AP를 탐색한 후 접속 비밀번호로 모바일 AP에 연결하는 모바일 AP 탐색/연결단계(S420); 제2 모바일 단말(20)이 웹브라우저를 실행한 후 모바일 AP의 할당 IP로 모바일 서버에 접속하는 모바일 서버 접속단계(S430); 제2 모바일 단말(20)이 모바일 서버로부터 공유 파일을 열람 또는 다운로드하는 파일 공유단계(S440);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1020140155772




